▶ 주의회, 논란 끝 처방약 극빈자 혜택 개정안 통과
연소득 2만7천달러 이하, 50세 이상 주민들 대상
워싱턴 주의회는 혁신적인 처방약 개정안을 가결, 앞으로 저소득 노인들이 값비싼 조제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지난 5일 상원이 43-5의 표결로 통과시킨 조제약 할인혜택 관련법안(SB6088)은 이날 저녁 하원에서도 95-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입안자인 알렉스 데시오 상원의원(공화·야키마)은 많은 논란 끝에 법안이 통과되자“평생 세금을 내온 노인들에게 약값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배려”라고 지적했다.
주 의료당국은 수요가 많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협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 노인 등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주내 50세 이상의 거주자로 연간수입이 연방빈곤수준의 3배인 2만7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공동구매를 통한 약값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발효될 조제약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당국은 일반 의료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권장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공동구매 및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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