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노인들, 수당 신청서류 복잡해 전전긍긍
월 5만원 받기 위해 7~8 가지 서류 작성 우송해야
한국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70세 이상의 한국전 및 월남전 참가 한인들에게도 참전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신청양식이 복잡해 해당 노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지난 4월30일 참전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한국 정부 당국은 각 해외공관을 통해 신청양식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월 5만원(40~42달러)의 수당을 받으려면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 사실 신고서 △국적 상실 참전 유공자 신상신고서 △참전 사실 확인서 △참전 유공자 등록 신청서△여권 사본 등 7~8매의 서류를 작성해 서울 지방 보훈청으로 직접 발송해야한다.
고국을 떠나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들에게도 참전수당을 준다는 고국 정부의 배려에 미국 거주 참전 용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70이 넘은 노인들이 손수 참전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은 힘에 부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족된 지 일천해 타 주 재향군인회처럼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서북미 한국전 참전 동지회(회장 윤상목)에는 참전수당 신청을 원하는 5~6명의 노인들로부터 거주 증명 공증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참전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에 관해 문의 받았다고 말했다.
영주권을 소지한 참전 용사수당 신청서는 관할 영사관에서 접수받아 서울 보훈청으로 일괄 우송해줬으나 시민권자의 경우는 개개인이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신용기 영사는 제대증을 갖고 있는 신청자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동란 초기에는 군번 없이 참전한 경우도 많아 참전 사실 확인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군 동료나 전우를 찾아 보증 받는 경우도 있다고 신 영사는 설명했다.
종전에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명예 수당 신청서와 신상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시민권자는 유공자 신상 신청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
시민권자 참전수당 지급안이 국회에선 통과됐지만 아직 대통령 서명 과정이 남아 있어 현재로선 보훈처가 신청만 받고 있는 상태이다.
수당은 신청서가 보훈처에 접수된 달부터 사망 시까지 개인 은행구좌로 입금되거나 거주지로 우송된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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