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스턴 카운티 기습 함정단속에 한인업소도 적발
에페드린 함유 제품 하루 3병 이상 팔면 주법 위반
최근 4년 사이 히로뽕(메탐페타민) 밀조시설 적발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서스턴 카운티 약물 단속국은 이 달 초 에페드린 함유 각성제(감기약) 불법판매 함정단속을 기습적으로 벌여 한인업소를 포함, 8개 그로서리를 적발했다.
지난 97년 서스턴 카운티 관내에서 적발된 히로뽕 밀조시설은 고작 30군데. 당시엔 히로뽕의 폐해가 별로 운위되지 않았으나 불과 2년 뒤인 2001년엔 무려 139개의 밀조시설이 적발됐다.
시애틀, 타코마, 스포켄 등 대도시 당국들이 히로뽕 밀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밀조범들은 인적이 드문 시골이나 산속으로 숨어들어 단속이 더 어렵게 됐다.
밀조시설이 늘어나면서 코카인이나 헤로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히로뽕의 상용자가 늘어난 것도 당연한 일. 서스턴 카운티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밀조시설 단속과 함께 히로뽕의 원료가 되는 에페드린 공급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기약 복용 후 졸음을 없애기 위해, 또는 피로회복제의 각성효과를 위해 첨가되는 에페드린을 통해 히로뽕을 추출하는 일은 간단한 실험기구만 갖추면 어렵지 않아 워싱턴 주는 물론 전국에 우후죽순 격으로 번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밀조범들은 에페드린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미니 씬’‘수페드’등을 박스 채로 구입, 히로뽕을 제조해 많게는 수 만 달러의 시세차익을 남긴다.
이번 서스턴 카운티 단속은 24시간 내 한 명의 고객에게 에페드린 함유 각성제를 3병 이상 팔 수 없도록 한 워싱턴 주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사복 차림의 단속요원들은 관낸 39개 그로서리를 돌며 통상‘미니 씬’4병을 구입하는 유도수사 방식 대신‘미니 씬’2병, ‘수페드’2병을 구입, 업주가 법규정을 이해하고 있는 가를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웨이에 위치한 업소 2군데, 옐름 소재 업소 2군데 등 모두 8군데를 적발해 낸 단속국의 댄 킴볼 캡틴은“적발하기 위한 적발이 아니라 효과적인 계몽을 위한 단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에페드린 과다 판매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 조항에 명기돼 있지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량판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거운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덧붙였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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