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5천여명에 86달러 범칙금 부과
워싱턴 주정부가 지난해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 수 있도록 법제화한 뒤 무려 10만명 이상의 위반자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년간 안전벨트 착용 위반자가 10만 6백여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약 8만5천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고 나머지는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순찰대는 전년도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총 6만8천여 명이 적발됐고 이중 5만여 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었다고 설명했다.
주 교통안전위원회의 자체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운전자중 안전벨트 착용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지난해의 81%에서 93%로 늘어나 운전자들도 강화된 단속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안전벨트나 에어백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고가 났을 때 멀쩡하게 차에서 걸어나와 그런 소리를 한다”며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주는 지난해 다른 위반사항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만으로도 순찰대원이나 교통경관이 차량을 세워 범칙금 86달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바 있다.
한편 주정부가 강화한 안전벨트 착용법에 대해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을 포함한 3개 카운티 법원들이 위헌적이 요소가 있다고 유추 해석한 판례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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