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킹 카운티 의회 축소 요구한 I-18 위헌 판시
헌장개정은 의회 고유 임무, 주민 권한 한계 밖
아이만, 교도관 노조 타격
지난 수년간 거론돼오다가 최근 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만의 참여로 가속화된 킹 카운티 의회 의석 수 축소에 관한 주민발의안 추진이 위법행위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킹 카운티 지법의 윌리엄 다우닝 판사는 의석 수를 현재의 13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18(I-18)은 카운티 헌장에 명시된 주민이 취할 수 있는 법적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는 헌장개정에 준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한 다우닝 판사는“헌장을 개정하는 절차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일차적으로 의회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우닝 판사는 I-18 발의안은 주민들이 헌장 개정안의 발의자이자 승인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우닝 판사의 이 같은 판시에 따라 팀 아이만과 카운티 교도관 노조가 추진해온 I-18 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아이만의 후원으로 카운티 주민들로부터 7만 명 이상의 서명을 획득,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을 추진해온 교도관 노조는 다우닝 판사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7년에도 헌장검토위원회에서 카운티 의회의 의석 수 축소를 권고했으나 의회에서 7-6의 표결로 부결된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견된다.
교도관 노조 측의 제리드 카스테트 변호사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의석축소를 의회 내에서 처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주민발의안 추진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카운티 정부의 기구축소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발의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발의안 상정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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