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카운티 듀퐁 지역 소방대장이 헤로인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카운티 검찰국은 지난 2년 동안 14명의 소방대원을 지휘해온 릭 스틸워그(34)의 몸과 자택수색을 통해 헤로인 투입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와 헤로인을 증거물로 압수, 검찰에 정식 기소했다.
부인의 신고로 체포된 스틸워그는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스틸워그 부인은 그 동안 남편의 마약사용을 놓고 언쟁을 자주 벌였다며 마약소지 혐의로 붙잡히기 전에도 자신이 911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체포돼 보석영치금 500달러를 내고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인정심문을 주재한 지방법원 서지오 아미조는‘스틸워그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보석금 없이 석방하도록 판시했다. 스틸워그에 대한 첫 재판은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스틸워그는 최근 허리 통증으로 인해 고생해 왔으며 이를 위해 진통제 처방을 받아왔다고 페니 드로스트 시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7년 유급 자원소방대원으로 소방관 생활을 시작한 스틸워그는 소방활동과 관련된 일체 장비를 압수 당했으며 워싱턴주 도로교통 순찰국은 스틸워그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