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한인회, 2차 이사회서 일부 문제점 지적돼
이사회서 개정안 통과돼도 총회 투표로 인준 받아야
시애틀 한인회(회장 홍승주)가 회장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한인회 정관 개정안과 관련 세칙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시애틀 한인회 2차 정기 이사회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제기된 뒤 1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마련된 정관 개정안 내용을 검토했으나 일부 이사들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한인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 아래 제기된 회장 임기 2년 연장안은 강석동 이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5명의 개정위원회가 지난 2월 작업에 착수, 최근 마무리했다.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한인회 총회에 회부돼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과반수가 약간 넘는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개정위원회의 박준우 이사는“1992년 개정된 한인회 회칙은 정관과 세칙을 한데 묶어 놓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정관과 관련 세칙을 따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이번 정기 이사회가 회장 및 임원단의 임기 연장안만 토의,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왔다며 전체 개정안을 그 자리에서 검토하고 즉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개정안 중 해산에 관한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 결국 3차 이사회를 열어 정관개정 및 회장 임기 2년 안을 결정짓기로 했다.
박 이사는“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한인회 회칙을 수정 보완한 것일 뿐 골격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을 위해 다시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다음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인회 정관 개정안은 회장 임기 2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행정감사 기능을 추가했고 비상사태를 대비해 외부단체를 통한 조정운영 위원회의 구성을 첨가했다.
또, 한인회 선거의 법정분쟁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들로부터 각서를 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신임회장의 업무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임 회장을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명예회장직을 신설했다.
시애틀 한인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전북특산물 판매행사, 열린 음악회, 학술대회, 시페어 행사 등에 관한 준비 상황도 보고했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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