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0 발의안 통과후 인종적 특혜배려 일체 금지
UW 법대는 교육당국에 입학사정 기준 수정 촉구
미시건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합당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워싱턴주내의 대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법원은 미시건 대학이 유색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가산점수를 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다양성 추구를 위한 법과대학의 인종적 배려는 지지한다고 5-4로 판시했다.
워싱턴주는 그러나, 지난 98년 주민발의안 I-200이 통과된 후 인종적인 배경을 고려한 대학 입학의 특혜를 일체 금하고 있다.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 법무장관은 각주가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이번 대법 판결이 주 내의 대학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대학(UW)의 경우는 I-200 발의안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입학사정 시 인종적인 배경을 고려, 취약계층인 소수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학심사를 실시했었다.
현재는 UW 등 주 내의 각 대학들이 특례입학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각 고등학교의 소수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인 등 소수계 학생들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대학당국의 우려와는 달리, UW을 포함한 주내 대학의 유색인학생 입학률은 현재 98년 이전수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UW 법대만은 예외였다. 지난 92년에는 42명의 소수계 학생이 입학한 데 반해 지난해는 전체 신입생 174명 가운데 히스패닉, 인디언원주민 등 소수계는 16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법대 관계자들은 I-200 발의안 대신 연방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판결에 따라 입학사정기준을 수정하도록 교육당국에 촉구,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태기자
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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