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회의소 세미나서 고용법·SBA융자·건축법 등 설명
데므론 회장,“대부분 한인 업주들 몰라서 어려움 겪어”
많은 한인들이 세탁소, 그로서리 등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상담할 여유가 없어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회장 종 데므론)는 이들 자영업주 및 기업주들을 위해 23일 페더럴웨이의 킹 카운티 수영장 연회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고용법, 최저임금법, SBA 융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한인업주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데므론 회장은“많은 한인 자영업주들이 평소 전문적인 조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법에 관해 설명한 워싱턴주 노동 산업부의 관숙 힝클 자문관은“고용법은 아주 작은 직장이라도 적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잘 숙지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힝클 자문관은 2003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과 미성년자 고용 관계법, 고용인의 산재보험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타코마 바이킹 은행의 돈 데이비 부행장은“SBA 융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자영업자들에게도 평균 20만달러에서 최고 2백만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며 소정의 조건만 갖추면 가까운 거래 은행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 부행장은 7(a) 융자와 504융자 등 상세한 SBA 융자에 대해서 설명했다.
건축설계사 이지윤씨는 중·소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이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한인들이 알아야 할 건축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장용석씨, 패티 김씨 등 재정 전문인들은 영세한 자영업 한인들에게 필요한 학자금 보험, 생명보험, 차량보험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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