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입양아 살해한 양모
▶ 2세 입양녀 폭행, 전신 65곳에 상처 입혀 숨지게
스노호미시지법,“항소심 판결까지 복역 계속”
지난 91년 한국에서 입양한 어린 딸을 살해, 2급 살인혐의로 복역중이던 에버렛의 전직 간호사가 유죄협상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스노호미시 지방법원의 조셉 A. 티보두 판사는 2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노린 엘랜슨(51)이 요구한 유죄협상 수용을 거부, 1심에서 내려진 40년형을 계속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엘랜슨이 양녀 카이라에 대한 과실치사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살인혐의는 취소하는 내용의 협상에 합의했었다.
마크 로우 스노호미시 카운티 차장검사는 엘랜슨을 1급 살인혐의로 처벌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담당판사에게 치사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92년 티보두 판사가 엘랜슨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당시 1급 치사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량은 10년으로 이번 협상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녀의 만기 석방이 가능했다.
티보두 판사는 그러나, 판례에 비춰볼 때 항소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마땅하다며 유죄협상 수용을 거부했다.
카이라는 사건당시 머리가 붇고 목 등 전신에 무려 65곳의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하버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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