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경찰국, 한인 자문위 정례모임서 협조 당부
마약 용도 알고도 팔면 90일 징역, 벌금 1천달러
시애틀 경찰국은 마약복용에 사용되는 속칭‘유리대롱’등 마약장비를 판매할 경우 최고 90일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인 업주들이 이들 물품을 팔지 않도록 당부했다.
경찰국은 24일 길 컬리카우스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경찰 자문위원회(위원장 솔로몬 김)와 정례 모임을 갖고 마약복용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직접 보여주며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시애틀 시 튜에르 샐러 차장검사는“마약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들에 대해 관계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흔히‘마약장비’라고 하면 별도로 제작된 마약용 파이프로 알고 있지만 법규정에는 마약을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된 모든 기구를 일컫다”고 밝혔다.
샐러 검사는“지난번 모임에서도 논의됐던 유리대롱뿐 아니라 볼펜 외피, 초소형 비닐 동전 봉지, 파이프 망 등도 마약복용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들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 제시했다.
샐러 검사는“많은 돈을 들여 구입한 업주들이 벌금까지 받고도 이들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2차 단속 때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한인업주들은 이런 물건을 자주 찾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그로서리가 있으면 경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물건들이 마약복용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범죄를 적용, 최고 90일의 구류형이나 1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석동 KAGRO 전 회장은“그로서리 업주들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들 물품을 공급하는 중간상인들을 추적하면 쉽게 발본색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애틀 남부 경찰서위 대니얼 웰렌 커맨더는“이 같은 경우는 사전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 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아니면 공급 책을 알아낼 수 없다”며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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