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혼수상태서 폭행” 수백만달러 요구
3주전 익명의 여성도 소장 접수
재판중 도주했다가 5개월만에 멕시코에서 ‘현상금 사냥꾼’에 의해 걸려든 후 궐석재판을 통해 선고된 124년형을 살기 시작한 앤드류 러스터(39·맥스 펙터 화장품 창립자 상속자)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는 그가 마약을 강제로 먹인 후 자신들을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다는 여성 피해자들로부터의 민사소송이다.
러스터의 저택에서 데이트 강간약을 강제 복용하게 된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하고 그 장면을 녹화까지 당했던 여성 피해자 2명은 공동명의로 러스터 대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벤추라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수백만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이들 중 한명은 1997년 12월 당시 17세인 옥스나드 지역 여고생 신분으로 러스터로부터 마약을 탄 음료수를 받아 마시고 혼수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또 한명은 당시 샌타바바라 대학생으로 러스터를 검찰에 고발하여 결국 그를 재판정에 끌어낸 당사자이다.
그들 외에 3주 전 플레이서 카운티에 사는 한 여성이 역시 러스터가 마약을 먹인 후 강간했다며 그에게 100만달러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벤추라카운티 법원에 접수시켰다.
소장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하는 이 여성은 5개월 전에서야 러스터의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2000년 7월의 러스터 자택 수색중 러스터와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사실을 알았다. 이 여인들의 사진이나 녹화 테입은 러스터의 재판중 배심원들에게 다 공개된 바 있다.
이 여인은 러스터가 체포되던 2000년 7월18일 이전부터 사귀었으나 그가 마약을 먹이고 강간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며 정신적 피해와 모욕을 당한데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FBI 등이나 경찰에 앞서 멕시코로 도주해 있던 러스터를 붙잡아 넘겼던 바운티 헌터팀에게는 26일 멕시코 현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푸에르타 바야르타 법원은 이날 두앤 리 ‘도그’ 챕프맨(50)과 그의 동생과 아들 등 3명에게 재판회부 명령을 내리고 같이 체포된 프로듀서와 배우에 대해서는 석방결정을 내렸다. 3명이 기소된 거리 강제 납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결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최고 8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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