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시애틀 교육구‘타이 브레이커’지지 판결
“동등한 교육기회 부여하는 공립교육 사명에 부합”
시애틀 교육구가 고교 신입생 사정에서 마지막 참조사항으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판시,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대법원은 26일, 교육구의‘공개선택’배정방식이 인종적 특혜를 금지하는 주민 발의안 I-200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8-1의 다수의견으로 판시하고 케이스를 연방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주 내에서 등록 학생수가 가장 많은 시애틀 교육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정학교의 입학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인종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인종을 고려한 선별적인 입학허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톰 챔버스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시애틀 교육구의 공개선택 플랜은 인종·성별·민족·국적 등에 따라 차별하거나 특혜를 주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위‘타이 브레이커’로 불리는 이 제도는 특정 고교의 입학 지원자들이 성적, 과외활동, 리더십 등의 일반 자격요건이 비슷할 경우 마지막으로 인종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챔버스 대법관은 타이 브레이커 제도가 인종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인정하고 그러나,“이는 교육구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공립교육의 사명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챔버스는 판결 후 이례적으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결정이 워싱턴주나 연방 헌법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구 측의 마크 그린 변호사는 항소심을 담당할 제 9 연방순회재판소도 최근 연방 대법원의 소수계 특례 입학제도 지지판결에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가필드 고교 등 백인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3개 고등학교는 흑인이나 아시안 등 소수계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수계 학생 수가 많은 프랭클린 고교는 오히려 백인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있다.
/김정태기자
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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