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서명 받아도 2006년돼야 효력
재정적자 심화 우려 논란 예상
노령자와 장애자들을 위한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개혁안이 26일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했으나 주요 내용에 대한 이견 차가 커 양원 합동회의 절충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린든 존슨 행정부 시절인 1965년 처음 제정된 후 38년만에 이루어지는 메디케어 개혁의 핵심은 ▲처방약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민간 의료보험 업체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상호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약 4,000만명으로 이들이 구입하는 처방약을 메디케어 보험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의 국고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원안과 하원안 모두 효력발생 시점이 2006년으로 못박고 있어 앞으로 나올 절충안이 8월께 의회를 통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해도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즉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메디케어 가입자의 프레미엄은 상·하원안 모두 매달 35달러, 연 420달러로 되어 있다.
처방약과 관련한 하원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덕터블이 250달러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처방약 구입비 가운데 2,000달러까지는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 ▲또 처방약 비용이 2,000달러 선을 넘게 되면 3,500달러까지 본인이 전액을 지불해야 하나 ▲3,500달러 이상부터는 메디케어 보험이 처방약 구입비를 전액 커버한다. ▲하원안의 또다른 특징은 연소득 6,000달러 이상인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반면 상원안은 ▲디덕터블이 275달러로 하원안의 250달러에 비해 25달러가 많다.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디덕터블을 모두 소진한 후 4,500달러까지의 처방약값 가운데 50%를 메디케어보험이 커버한다. ▲처방약값이 4,500달러 선을 넘을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약값중 3,500달러를 가입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모든 처방약값의 10%가 본인 몫으로 돌아온다.
메디케어 개혁은 2004년 선거에 대비, 부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주요 현안으로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은 일단 ‘정치적 홈런’을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의 주 가입자인 노인들이 “상원안과 하원안 모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예상외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한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제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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