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세무국, 8월 분부터 종전 25일서 앞당겨
납기 넘기거나 오기로 반송되면 5% 가산금
워싱턴 주의회의 납세규정 개정안에 따라 매달 내는 세금의 납부마감 일이 기존의 25일에서 8월에 납부하는 7월 분부터 20일로 앞당겨진다.
그러나, 분기별이나 연간 납부하는 세금의 마감 일은 현재와 변동이 없다고 주 세무국은 밝혔다.
윌 라이스 세무국장 서리는 납세자들에게는 납부마감일 변경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 세금을 늦게 낼 경우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국장은 납세자들에게 구태의연한 종이서식에 의한 세금신고보다는 전자 파일(ELF) 시스템을 이용해 조기에 접수시키고 세금은 제날짜에 내면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국장은 ELF 시스템은 온라인 상에서 서류제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자동으로 산출, 정확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세금 납부일자를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오기로 인해 반송된 서류에 대해서도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정부의 세무국 사이트인 http://dor.wa.gov에서 ELF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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