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
▶ 뉴욕등 전국 7개주 실시 ‘Law-Office Study Programs’
법대에 입학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모든 법조계 인사가 반드시 법대 출신은 아니라는 얘기. 이른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는 `Self-Made Lawyer’의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미국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식 제도를 도입, 법조인을 양성해왔다. 1878년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ABA·American Bar Association)’이 설립된 직후 법대 과정 이수가 의무화되면서부터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법대에 진학하지 않고도 법조계 진출이 완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이다.
현재 뉴욕주를 포함, 버몬트, 워싱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메인, 와이오밍 등 전국 7개 주에서 법대진학 대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학습하는 `Law-Office Study Programs’가 합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명 `리딩 더 로(Reading The Law)’로도 불리는 독학 프로그램이다.
전국 7개 주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이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법 이론과 실무를 현장에서 익히며 법조계 진출을 꿈꾸고 있다. 주별로는 한해 평균 50여명이 거의 독학으로 `Law-Office Study Programs’를 통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버몬트주 경우 지난 10년간 이들의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평균 49.6%에 이른다. 법대 졸업생은 73.4%.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우선 학비부담이 없다는 것. 일반적으로 법대에 풀타임 등록했을 경우 사립대학 3년 교과과정 기준, 학비는 10만달러에 달한다. 때문에 졸업 후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를 갖기보다는 학비 융자금 상환을 위한 돈벌기에 눈멀기 쉽다는 지적이다.
이와 비교하면 이 프로그램은 진정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지지 받고 있다.단점은 거의 독학으로 학습해야 하는 만큼 시간관리 및 학습 계획 등 스스로 단련할 줄 아는 능력과 추진력,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것. 또한 법조계 진출 이후에도 정통 법대출신들의 무시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미국내 법대 승인 권한을 지닌 ABA는 미국 변호사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서라도 전문 교육을 받은 법조인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현재 미국내에서는 뜨거운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지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변호사 자격시험은 단순히 최저 합격점수를 넘었다는 뜻
일 뿐, 시험합격 후에는 누구나 현장교육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도 `PSABE’라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자격시험만으로는 법조인으로서의 실력 측정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른바 일정기간 동안 공직에서 근무토록 하면서 현장경험을 쌓아 변호사 자격시험을 대체토록 하는 제도다.
`PSABE’는 법대 졸업 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장 현장에서 활약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활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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