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서 안전벨트 안 매면 101달러 벌금
상습 음주운전자는 점화 연동장치 설치해야
음주운전·안전벨트 미 착용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워싱턴 주의회가 안전벨트 미 착용을 주요 범법행위로 규정, 경찰이 현재 이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교통당국은 특히, 지난 27일부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86달러에서 101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내의 모든 승객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각각 벌금이 부과된다. 단, 승객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돼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점화 연동장치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또한, 차에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점화 연동장치를 적어도 60일 이상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화 연동장치는 운전자가 과도한 음주를 한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고안된 제어장치다.
기타 강화된 교통법규는 다음과 같다.
▲이미 사용된 에어백을 설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무거운 경범죄로 간주, 1년 이하의 징역과 5천달러 벌금 부과.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미 소지자에게 250달러 벌금 부과. 사후에 증서를 제출하면 면제되지만 여전히 25달러의 처리비용은 내야한다.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헬멧 착용에 대한 규정도 연방교통부가 제정한 기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김정태기자
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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