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졸업 전 3년 연속 워싱턴주 내에서 거주해야
주립대·CC들, 7월부터 시행…유학생들 해당 안돼
워싱턴주에서 3년 연속 거주하고 고교 졸업장을 취득한 비 영주권자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나 주립대학 입학 시‘거주 학생’으로 간주돼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주의회 상·하원 표결을 거쳐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EHB 1079 법안에 명시돼 있으며 해당 학생들은 7월 1일부터 거주자 학생(resident students) 대우를 받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내에 장기 거주했는데도 관련 서류 미비 때문에‘비거주 학생(non-resident student)’으로 분류된 임시 비자, 취업 비자 소지자의 자녀나 연방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불법체류자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래 히스패닉계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동부 워싱턴주 농촌출신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안은 불법 체류 가정 자녀들에게도 거주자와 동등한 학비 혜택을 주자는 의도였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혜택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거주 학생’신청 자격은 ▲고교 12학년 전과정을 완료한후, 고교 졸업장을 취득해야 하고 ▲고교 졸업장 내지 동등 자격을 취득하기 전 3년간 연속해서 워싱턴주에서 거주한 학생이다.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는 진술서 등을 학교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워싱턴주 내 공립 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비거주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연방 학생 재정 보조나 융자가 불가능했다.
이들은 등록금도 커뮤니티 칼리지나 기술 대학의 경우 연간 5,200달러, 워싱턴 주립대학(WSU)은 7,700달러, 워싱턴 대학(UW)은 10,700달러나 더 비싸게 내왔다.
시애틀 센트럴 커뮤니티 칼리지의 김용자 학생 재정서비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이 혜택은 비영주권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교육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유학생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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