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소 3년간 근로 소득세를 지불한 외국인과 중·고등·대학생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H.R.3271)이 8일 미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리차드 게파트(민주·미주리주) 연방하원의원이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지역 출신 민주당 의원 11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H.R.3271은 현 이민법을 개정,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장기 거주하며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해온 불법체류자와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 합법체류자로의 신분변경을 가능케 하고 있다.
법안은 H.R.3271이 발효되기 5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미국에 거주한 불법체류자가 이 기간 최소한 520일을 직장에서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해당 외국인이 H.R.3271에 의거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직전 3년간 자신이 일한 대가로 지불받은 근로 수익에 대한 연방·주 세금을 모두 납부했어야 하며 이민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법안은 해당 외국인이 23세 이하일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을 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H.R.3271에 의거한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H.R.3271에 의거한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25세 이하로 법안이 발효되기 5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간 계속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며 7학년 이상 학교에 등록돼 있는 학생에게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H.R.3271은 이같은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의 추방을 금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일해온 외국인들과 학생들이 추방이 두려워 신청을 기피하는 사태를 막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이민법에 따라 가족이 미국과 해외에 떨어져 생활하는 ‘이산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직계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한 제한된 비자 발급 숫자를 대폭 늘이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법안은 8일 하원에서 하원 법사위로 이전됐다.
한편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16세 이하에 미국에 입국, 최소한 5년간 계속 체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 입학을 승인받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토록하는 법안(S.1545), 영주권자 배우자의 가족초청 이민비자 발급 숫자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H.R.539) 등이 상정돼 있으며 이번 게파트 의원의 H.R.3271을 공동 발의한 텍사스주 출신 쉴라 잭슨-리 의원은
지난 5월 H.R.3271과 유사한 내용의 H.R.1830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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