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시 교육청 주관 청소년 인턴 십 프로그램에 먹칠
한인 변호사가 필라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여름철 인턴 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을 태만하다는 이유로 구타했다가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해 한인 사회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다.
한인 상가들이 모여 있는 필라 근교 몽고메리 카운티 첼튼햄 타운 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중인 최 모(48)씨는 지난 14일 엘킨스파크 법원에서 피고인 석에 앉아 재판을 받아야 했다.
마이클 리치만 판사가 주재한 이날 히어링에서 첼튼햄 타운 십 경찰서의 크리스토퍼 갤러허 형사가 기소한 최씨의 죄명은 경범죄(Simple Assault)다. 최씨는 지난 8월 13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교생 심 모(18 현재 W 대학 1년)군을 때렸다는 혐의로 갤러허 형사로부터 소환장(Citation)을 발부 받았으며 이날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피해자 심 군은 최 변호사로부터 ‘당장 그만 두라’는 호통과 함께 멱살 잡힘을 당한 뒤 얼굴에 주먹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심 군은 당시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으며 오늘 증인으로 한 명이 나오기로 했으나 출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대동했으며 대질 심문 과정에서 심 군에게 서류 정리하는 일을 시켰으나 낮잠을 자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 눈에 띠여 주의를 주기 위해 얼굴을 살짝 건드렸다고 말했다.
이런 공방전을 지켜본 마이클 리치만 판사는 심 군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 모 양이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 그러자 심 군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면서 정식 직원도 아닌 어린 학생을 때린 변호사를 그냥 놔 둘 수 없다면서 갤러허 형사와 함께 다시 리치만 판사와 개인 면담을 했으나 증인 불출두라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었다.
한편 필라 시 교육청으로부터 한인 사회의 청소년 여름철 인턴 십 프로그램을 위임받아 심 군을 최 모 변호사 사무실에 인턴으로 파견한 한인 지역 개발 봉사 센터의 주디 윤 씨는 지난 15일 사건 발생 직후 필라 교육청에 사건 발생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인턴 파견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인턴 학생들에게 25시간 근무 중 시간 당 5.15달러의 임금을 20시간은 필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5시간만 부담했다면서 아직 인턴 기간에 있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준 회사에서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지 학생들을 구타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씨는 지난 8년 간 청소년 여름철 인턴 십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학생을 구타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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