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병무청, 미 거주 18-25세 남성들에 각별 당부
비상사태시 군사력 동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무병역 등록신고’(Selective Service System Registration)를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학자금 융자 및 장학금 혜택 등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거부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의무병역등록신고’ 제도는 미국에 거주하는 18∼25세 남성이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도 해당되지만 많은 한인들을 이를 잘 모르고 있어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병무관리청 임극 병무관리 명예사무관은 미국가위기 의무병역등록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욕지역한인연합회(회장 송웅길), 미주한인우정공무원협회(회장 임극) 공동주최로 18일 우드사이드 ‘뉴욕 열린공간’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무병역등록신고는 국가 위기시를 대비한 병역 등록을 하는 것으로 합법적 방문자, 주재원 및 가족, 유학생 및 가족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해당된다. 미 등록자나 징집거부자는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 혹은 5년 이하 징역형 및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공무원직 응시나 연방 및 주 학생융자금 및 장학금 신청, 직업훈련 혜택,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
운전면허증 갱신 및 신규신청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임 사무관은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병역등록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강 건너 불 보듯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차량국(MDV)이 의무병역등록번호가 없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신규면허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새로운 시행령이 2000년부터 주에 따라 실시돼 미 전역으로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38개주 차량국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고 머지 않아 미 50개 주 전체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 사무관은 실제로 타주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한 한인 남성은 병역등록 번호가 없어 운전면허증 갱신 요청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각주에서 병역등록신고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한 한인들의 피해 관련 문의 전화가 각지로부터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주한인우정공무원협회는 미국가위기 의무병역 캠페인을 한인 커뮤니티 뿐 아니라 중국과 뱅글라데시 등 타인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도 전개할 방침이다. 병역등록신고는 인터넷(www.sss.gov)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는 임사무관(201-507-1382)에게 연락 하거나 지역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다.
▲의무병역등록 대상자(18∼25세):
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합법적인 망명자, 불법 체류자, 신체·정신 장애자, ROTC 학생, 병원 입원자, 군복무 현역 근무를 마친자, 주방위군 또는 연방 향토예비군 또는 해안경비대중 현역과 같은 훈련병이 아니거나 풀타임 근무자가 아닌 경우, 고등학생, 예전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해당연령에 있었으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
▲의무 병역 등록 예외 대상자:
합법적인 방문자, 주재원 및 가족, 사관학교 학생, 풀타임으로 군복무중인 현역군인, 병원 장기입원자, 목사, 종교학교 학생 중 목사 예비자,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중 1975년 3월29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자.
▲미 등록시 법적 제재 조치 및 불이익 사례:
최고 25만달러 벌금형 혹은 5년 이하 징역 및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하는 법적 제재, 연방 및 주정부, 시정부 산하 공무원직 채용, 연방 학생 융자금 및 장학금, 주학생 보조금(대다수 주에서 시행) 혜택, 일부 주립대학의 입학허가, 직업훈련 혜택,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
<김진혜 기자> j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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