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의 비영리 단체 구분
연방 국세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단체는 그 수도 많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더구나 501(c)(3)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당수는 공공 자선단체와 사법인간의 중요한 하위 구분이 적용되므로 비전문가가 정확한 번지수를 찾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
그러나 면세 허가를 위한 신청서에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방국세청의 비영리 단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 있지만 비영리 단체가 최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501(c)(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영리 단체가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설립 취지와 운영 활동이 501(c)(3)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자선, 교육, 종교, 과학, 문학 등의 목적이 있는데 1023폼에 이들 목적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명시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설립된 많은 단체가 501(c)(3)의 자선 목적에 해당될 수 있다. 불우 이웃 돕기, 낙후된 지역 발전 도모, 지역간 갈등 완화, 편견 및 인종차별 제거, 청소년 범죄 예방, 인권 상승, 학교나 연구기관에 대한 기부, 공영 건물이나 동상의 건립을 목표로 하는 단체, 이외 각종 자선 단체나 병원이 이에 속한다. 교육기관, 교사들을 위한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장학 재단 등도 자선 목적에 해당한다.
교육 목적을 위한 단체는 학교는 물론 공중을 위한 강의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조직 외에 박물관, 갤러리, 동물원, 심퍼니, 아동 데이케어 센터 등도 포함한다. 앞서 예를 든 동창회의 경우는 학교와 밀접히 연결되어 모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조성하는 확실한 정책이 있을 경우만 501(c)(3)의 면세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처럼 친목 도모만 목적으로 한다면 501(c)(7) 사회친선 클럽으로 구분된다. 스포츠 단체 모임도 이와 비슷한데, 학교간 경기와 경쟁도모, 토너먼트 구성 등이 주목적일 경우에만 501(c)(3)의 교육 목적으로 면세 신청할 수 있고 친목과 오락 위주라면 501(c)(7)다.
종교 조직은 교회, 절 등과 같이 특별한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존재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종교적 의식이 공공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01(c)(3)의 면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는 연방 국세청에서 비영리 단체를 규정하는 다른 목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소개된 501(c)(7)에서 규정하는 사회 친선 클럽은 통상 오락과 친목 도모, 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며, 대학 동창회, 아마추어 스포츠 모임, 취미 모임, 디너 클럽 등을 포함한다. 또한 총수입의 대부분이 멤버들의 가입비, 운영비로 충당되어야 하며, 그외 자원은 35%가 넘지 않아야 한다. 501(c)(4)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연맹과 사회 복지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를 규정하며 인권 단체 등이 여기 포함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단체를 규정한 조항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이상 3회에 걸쳐서 비영리 법인의 등록과 면세 신청 그리고 구분 방법을 알아봤다. 한인 사회의 비영리 법인들이 목적한 원래의 뜻에 부합되는 활동과 투명성 있는 운영으로 한인 사회를 이끌어 가는 모범적인 단체가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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