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학생 영주권 취득 허용...법제화 일보 진전
미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의 절충안이 23일 상원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이 절충안은 상원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 돼 불법체류 청소년 및 학생들이 합법 체류자로 생활하며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19명 위원으로 구성된 상원법사위는 이날 소위 ‘드림법’(Dream Act)로 불리는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향상, 구제, 교육법안’(S.1545)의 법사위 최종 절충안에 합의하고 절충안 내용이 반영된 S.1545를 상원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가진 S.1545의 절충안 마련 2번째 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및 다이앤 파인스타인(민
주·캘리포니아주)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S.1545 보다는 불체 학생들에게 약간 불리한 내용이 담긴 안을 마련, 찬성 16,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법사위 심의에서 S.1545 내용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색스비 쳄블리스(공화·조지아), 존 카일(공화·애리조나), 존 코닌(공화·텍사스) 의원 중 카일과 코닌 의원은 그래슬리와 파인스타인 의원의 절충안에 찬성했으며 당초 찬·반 의견을 보류했던 린지 그래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은 반대했다.
이날 마련된 절충안은 S.1545법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 학생들은 연방정부의 학비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절충안은 또 혜택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앞서 6년간 주어지는 조건부 영주권과 관련, 학생, 군인, 지역사회 봉사자 등 3개 자격 조건에서 지역사회 봉사자 자격을 제외시켰다.
절충안 통과와 관련 ‘미 이민변호사협회’ 존 에스트렐라 정책담당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원에 보내지는 절충안이 약간 약화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청소년 및 학생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좋은 법안이다며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공개 지원토록 하는 것과 하원의 유사 법안이 조속히 전체회의에 부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하원에는 S.1545와 유사한 법안인 H.R.1648이 하원 법사위 이민소위원회와 교육노동위 21세기경쟁력소위에 각각 상정돼 있다. 유타주 공화당 출신 크리스 캐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3일 현재 초당 차원에서 하원의원 104명의 공식 지지를 얻고 있어 각 소위원회, 위원회 심의 및 절충안 마련 절차를 거쳐 하원전체 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S.1545는 제정일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처음 입국 당시 16세 미만이었던 품행이 바르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고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입학한 상태면 6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부분 사면’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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