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관광비자 입국자도 증명서류 있으면 예전대로 승인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더라도 미국내에서 학생비자(F-1)로 체류신분 변경이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 이민국(INS)은 올해부터 해당조건이 맞을 경우 신청 후 1~3개월이면 학생비자 변경을 승인해주고 있다. 즉 공부할 목적이 분명하고 학업을 뒷받침할만한 재정이 확실하며 학업 후 귀국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만 있으면 올들어서는 미국내 학생비자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방문,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당수 한인들도 다시 학생비자 취득을 통해 체류 신분 변경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이민당국은 9.11 테러 이후 외국인 방문비자를 일반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지난해 4월에는 방문비자 소지 외국인은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시행세칙개정을 공고,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 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여행업계, 교육계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 최종 시행세칙 마련이
보류됐으며 기존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는 상태로 유지돼온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 적정 나이인 외국인 방문자가 한국에 직계 가족이 있고 재산증명 서류들을 갖출 경우 F-1 비자로의 체류신분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반면 대학입학 적정 나이를 지나 가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을 경우, 특히 한국에 있는 재산증명 서류들을 갖추지 못하면 어학연수, 유
학 등을 통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은 승인 확률이 낮다고 밝혔다.
단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F-1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외국인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본국에 재입국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는 비록 미국내에서 입국후 방문 목적이 유학으로 바뀌어 체류신분을 변경했을지라도 미국 방문 당시 발급받은 방문 비자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해 4월 미 이민국의 시행지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사실상 원천봉쇄돼온 점에 비추면 큰 변화다. 당시 이민국은 미국내에서 유학비자(F, M)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학교등록이나 재학을 금지시켰다. 이는 학교 입학 전 본국에서 학생비자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학교에 등록한 후 수업에 참가하면서 학생비자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시행지침에 따라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몇개월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 장기체류를 하다 영주권 취득으로 가던 이민관행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비자변경 신청의 거절 사례가 늘어나고 미국 방문자의 숫자도 현저하게 감소됐다.
이민국의 비자변경 절차의 완화조치는 외국 유학생 감시 시스템인 세비스(SEVIS)가 2003년 1월 가동되면서 부터로 풀이된다.
즉 세비스 시스템의 가동으로 외국 유학생들의 주소나 신상정보, 모든 학사일정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학생비자 발급요건의 완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학교에 이름만 올려놓고 출석하지 않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종준 변호사는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것은 비자 변경보다 더 중요하다”며 “유학생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지각, 결석, 전학등 모든 학사일정이 철저하게 체크되는 만큼 이를 위반할 시는 즉시 이민국에 보고돼 추방명령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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