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가 만료된 한인들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 비자가 만료된 한인들의 한국 여권 재발급 신청이 11월말 현재 2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자 만료등 신분상의 이유로 여권 기간 만료 이후 5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일반적인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는 한국 국적자들에게 재발급 절차를 통해 2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이 제도는 9.11 이후 미국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비자 만료자들의 기본적인 신분증인 여권을 유효화해 해외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불법체류자일 경우 여권 기간이 만료돼 유효한 여권이 없을 경우 한국 여권법 위반으로 한미 양국의 법을 어기는 상황에 처하게 돼 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서류와 신원조회, 미국 정부의 여권 발급 중지 협조 요청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비자와는 관계없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와 관련 미국 정부와의 마찰도 없지 않아 이종섭 영사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돕는 것처럼 보여 마찰도 없지 않았지만 한국 여권법에 따르면 비자와는 관계없이 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미국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기본적인 신분증인 여권은 살려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비자 만료자의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구여권 복사본(사진이 있는면과 비자면), 호적등본등과 50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등 한국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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