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비즈니스에 큰 짐을 지우는 각종 법이 유달리 많이 제정됐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경비만 늘다니….” 캘리포니아의 사업 환경이 전국 최악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한인을 포함한 업주들이 푸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 가지 위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컨트롤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 것. 업계는 새로 들어선 슈워제네거 정부가 앞으로는 친비즈니스 정책을 적극 펴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
■종업원 건강보험 의무화법
기업주들의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 하와이, 오리건 등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 주들 중에선 캘리포니아아 처음이다. 골자는 200명 이상 업체들은 2006년부터 종업원 및 가족들에, 50-199명인 업체들은 2007년부터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 보험료의 최소 80%를 고용주가, 나머지를 종업원들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저소득 종업원들은 임금의 5%만 내면 된다. 종업원 20-49명인 업체는 세제 혜택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이 유예된 것이 업계로서는 그나마 다행.
■퍼크 사용료 신설법
퍼크를 용매로 쓰는 세탁업주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 당장 내년부터 갤런당 3달러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후로 매년 1달러씩 인상, 2013년부터는 12달러를 물리게 된다. 현재 갤런당 7-8달러인 퍼크의 가격이 내년에 10-11달러로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10년 후에는 가격 인상이 없다 해도 갤런당 19-2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물세탁기와 CO2세탁기 구입자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이 명분.
■한글 계약서 의무화법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 아파트 렌트, 법률서비스 계약, 소매 할부판매 등을 한국어로 흥정하거나 거래하면 계약서 역시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영어가 서툴러 거래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 이미 스패니시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조항에 한글,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을 추가했다. 관련 한인 업계는 올 12월이 가기 전에 한글로 된 거래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 개혁법
내년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대폭 제한된다. 주의회는 수년간 천정부지로 인상돼 업주들의 원성을 사온 상해보험의 요율을 잡기 위해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척추신경의 및 물리치료사 방문횟수에 제한이 가해지고 값싼 제네릭 약품 처방이 의무화된다. 또 외래치료비에 제한이 가해지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주 보험국은 보험사들에 보험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미있는 정도의 인하가 이뤄질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