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900개의 규제가 법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가주 차량협회(AAA)는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법안중 운전자 관련 주요 법들을 소개했다.
다음은 AAA가 발표한 주요 법들.
▲ 빨간 신호등 카메라 개혁-새로운 법은 로컬 정부가 빨간 신호등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부 주민들이 이들 카메라가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해서 만들어졌다.
▲ 차량내 ‘블랙박스’ 설치-차량 제조업체가 새로운 차량을 만들면서 사용자 설명서에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 녹음된 내용중 어떤 사항이 조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것.
▲ 안전띠 벌금-안전띠 벌금이 종전의 20달러에서 58달러로 오르게 된다.
▲ 장애자 주차공간 주차벌금-장애자용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할 경우 100달러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 DMV 비용인상-몇몇 비용과 벌금이 인상된다. 특히 운전면허증 갱신은 15달러에서 24달러로, 재발급은 12달러에서 19달러로 오르게 되며 차량 등록 비용도 28달러에서 31달러로 인상된다.
▲ 비디오 모니터-현재 법은 운전자가 TV를 시청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디오 모니터나 스크린을 보는 것도 금지된다.
▲ 아동 안전-60파운드 이하 6세 이하의 아동을 태울 경우 뒷자석에 카시트를 이용해 태워야 한다는 법이 2005년 1월부터 법제화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권고사항을 미리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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