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으로 테러분자 하면 과격 회교단체가 자연스럽게 떠올라 이들 단체를 통해 들어오는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 자연 다른 종교단체까지 덤으로 현미경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종교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는가?
▲첫째, 교단이다. 즉 영주권을 신청한 종교인은 같은 교단에서 최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교단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기 직전 2년 중 일부라도 급료를 받지 않고 일을 했다면, 문제가 된다. 둘째, 스폰서 단체의 재정능력과 일자리가 실제로 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영주권 스폰서가 과연 이민국이 말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인가 하는 점이다.
-어떤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종교인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특정 교단에 속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교단인 종교단체는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영주권 스폰서는 비영리 종교단체라야 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교회나 종교단체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가장 손쉽고 확실한 것은 국세청(IRS)이 교회나 종교단체를 비영리 종교단체라고 결정해 주는 것이다. 이민국은 IRS가 내린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교회의 경우 IRS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면세혜택을 준다. 그렇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선교단체나 기관은 반드시 비영리 단체라는 확인을 IRS로부터 받아야 비로소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종교관련 비영리 단체로 확인을 받으려면, 501(c)(3) 단체 신청서인 폼 1023과 관련 서류를 IRS 비영리 단체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민국의 입장은 IRS로부터 비영리 종교단체라는 결정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만약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이런 단체로 분류될 수 있다. 비영리 종교단체로 본다는 것이다.
-교회가 만약 IRS로부터 아직까지 종교단체라는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폼 1023과 스케줄 A 그리고 종교 단체의 목적과 해체 후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단체 설립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IRS가 어떤 결정을 해 주어야 종교단체로 이민국이 봐 주는가?
▲종교이민을 스폰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우선 501(c)(3) 단체라야 한다. 그렇지만 501(c)(3) 단체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501(c)(3) 단체란 비영리 단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선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가 망라되어 있다. 종교이민의 스폰서가 되려면, 이 중에서 반드시 종교단체로 분류되어야 한다. 종교단체일 경우 IRS는 세법 170(b)(1)(A)(i)와 509(a)(1)에 해당되는 단체라고 명시를 한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되려면 501(c)(3) 단체임과 동시에 세법 170(b)(1)(A)(i)와 509(a)(1)에 속하는 단체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약 IRS가 종교 단체를 170(b)(1)(A)(i)에 속하지 않는 단체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아닌 일반 선교단체가 IRS에 비영리 단체 분류 신청을 하면 이들 단체를 교회나 선교단체로 분류하지 않고, 실제로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자선단체로 보는 일이 많다.
이들 단체가 501(c)(3) 단체이지만 170(b)(1)(A)(iv)에 속한다고 분류해 놓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런 서류를 영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하면 다른 입증서류가 충분할 때는, 더러 문제를 삼지 않고 단기 종교비자를 내주기도 한다. 이렇지만 이것은 차라리 담당자가 룰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생긴 요행일 뿐이다.
특히 종교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스폰서가 170(b)(1)(A)(iv)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IRS에 재분류를 요청하는 것이 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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