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은 내분 점입가경
‘TRO’당한 유동렬씨 제소
미래은행(행장 백은학)의 소송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은행 및 은행장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TRO)을 당해 오는 15일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은행 주주 유동렬씨가 이번에는 은행의 일부 이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Cross Complaint)을 제기했다.
유씨는 은행 이사회가 270여명의 은행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백은학 행장과 윤창기, 김순임, 최미혜, 조익현, 남문기, 김응식 이사 등 7명을 상대로 2일 LA 수피리어 코트에 응징적인 손해보상(Punitive Damage)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이 소장에서 은행이사회가 주주들에게 발송한 편지를 통해 지적한 일부 항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편지 중 자신이 ▲위임장(Proxy)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고 ▲허위사실 유포 ▲미주은행에 관여해 은행경영을 힘들게 했으며 ▲은행설립을 위한 주식 공모시 미래은행 주식을 사면 영업개시 후 대출을 보장하는 것 등 12가지 허위 사실을 은행측이 주주들에게 편지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따라서 “응징적인 손해보상은 물론 변호사 비용, 이로 인한 제반 비용 등을 모두 은행측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가 이번에 제기한 소장은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은행측은 30일 이내에 조목조목 답변서(Verified Answer)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답변서 역시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
미래은행의 백은학 행장은 “이사회에서는 유동렬씨에 대한 TRO를 본인만 원하면 기각할 용의가 있다”며 “맞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지난달 16일 은행측이 제기한 TRO에 대한 해명서를 2일 법원 측에 제출했다. 법원은 은행이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TRO를 일단 기각하고 15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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