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카고일원의 날씨가 연일 영하를 기록하는 강추위가 계속됨에 따라 쿡카운티는 각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의 실내 거주지를 대상으로 규정된 ‘쿡카운티 난방 규정’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준수를 당부했다.
난방강령은 매년 9월15일부터 6월1일까지 난방 장치 가동과 실내온도 적정선 유지를 의무화하며 위반시에는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운티가 제공한 난방 규정에 따르면 위의 기간동안 실내건물에서 유지돼야 하는 최저 실내온도는 밤 10:30~오전 7:30까지 63도, 오전 7:30~8:30까지 65도, 오전 8:30~밤 10:30까지는 68도 등이다. 카운티는 아울러 각 입주자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이러한 실내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카운티 도시개발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실내온도 유지 규정은 쿡카운티 뿐 아니라 시카고시나 다른 카운티 정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쿡카운티 공중보건국에서는 이와함께 겨울철 건강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요령으로 ▲동상방지를 위해 여러 층의 옷을 겹쳐 입을 것 ▲삽으로 제설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가전 요리기구등을 켜둔 채 자리를 뜨지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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