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시 한인 여인, WSBA에 의뢰인 보호 기금 신청
‘해결 안되면 환불’약속 이행 않고 폭력까지 행사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변호사에게 이민 관련 케이스를 맡겼던 레이시의 한 한인여성이 변호사의 태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의뢰인 보호기금’을 운영하는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에 보상해줄 것을 정식 신청했다.
보상 신청서에 따르면 의뢰인인 B씨는 시애틀에서 F-1 비자로 대학을 다니던 조카가 학습 여행 차 급우들과 함께 밴쿠버 BC를 방문한 뒤 입국서류 미비로 미국 내 재 입국이 불허되자 지난해 6월 21일 A 변호사(57)에게 케이스를 맡겼다.
B씨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A변호사에게 총 1만 달러를 수임료로 지불한 뒤,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5천 달러를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의 조카는 그러나, 미국에 끝내 재입국 하지 못하고 밴쿠버 BC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갔고 B씨는 A변호사에게 약속대로 5천달러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WSBA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A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므로 변호태만은 어불성설이라고 WSBA에 주장했다.
B씨는 A변호사 및 사건을 수임한 한인 사무장 C씨(여)가 조카 케이스를 신중히 다루지 않았고 자기 전화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한 A변호사
사무실 두 전 직원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특히, 지난 12월 18일 환불 요구 과정에서 A변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급기야는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와 그녀의 법적 조언을 맡고 있는 D씨는“문제의 변호사에게 당하는 선의의 한인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케이스를 한인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D씨는 1년 반 동안 A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상당수 한인 의뢰자들이 법적 권리를 찾지 못한 채 언어 제약과 법제도 무지로 피해를 당해 온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과실치사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한인남성의 경우도 A변호사가 신중히 케이스를 다뤘더라면 실형 없이 곧바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한인 남성은 한인 변호사가 케이스를 넘겨받자마자 곧바로 풀려났다고 덧붙였다.
A변호사는 지난 1991년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 케이스를 잘못 다뤄 2000년 WSBA으로부터 30일 정직 처분을 당했으며 작년에도 의뢰인에게 주기로 한 피해보상금 월 납입금을 미루는 등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4월 1일부터 3개월 간 또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변호사의 업무수행 백그라운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wsba.org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작년‘의뢰인 보호 기금’에 수임료 환불을 요청한 케이스는 총 85건으로 이중 41건(124,012달러)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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