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깍는 칼을 학교내에서 소지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계 학생 크리스티나양의 최종 법정 판결이 오는 3월 8일 제 3차 배심원 공판으로 연기됐다.
이에따라 7일동안 Security Guard가 동행하여 감시받는 D.A.E.P(특별훈방조치)와 함께 전교학생회장, 전국 우수학생그룹 회장직 박탈의 복직을 요구하는 크리스티나양 측과 한번 내려진 중징계 조치는 철회할 수 없다는 Katy 교육구 갈랜드 맥빈스 중학교 Dr. 라이스교장 측과의 첨예한 법정 공방의 최후 판결은 3차 배심원 공판으로 이어져 만장일치를 얻어야 승소하는 12명의 배심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노인회 이규환회장, 이용문사무총장, 김인수 인권연회장, 이운선전노인회장등 노인회원 및 한인단체장들은 이날 공판에 앞서 지난 12월에 있은 1차 공판에서 학생 벌칙규정에 ‘잘못이 있을시 1차경고를 주어야한다’는것을 무시하고 중징계를 내린것과 ‘연필깍는 칼이 흉기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다’는 크리스티나양 측의 변호를 맡은 안 권변호사의 집중적인 변론 공세로 Dr. 라이스 교장선생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까지 간 것에 고무되어 2차 공판에서 승소를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크리스티나양의 자격이 복원되고 중징계 처분에 대한 학교측의 권위도 인정한다’는 절충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날 판사의 2차 공판 판결은 “크리스티나 양의 연필깍는 칼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Katy 교육구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원치않는다”며 “오는 3월 8일 3차 배심원 공판으로 연기한다”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한인 참관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관련, 안 권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뒤 크리스티나양의 부모와 친지, 그리고 한인 참관인들과의 모임을 갖고 “크리스티나양의 충분한 증거제시 및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학생 벌칙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중징계처분부터 내린 학교 측의 행동에 대해 비합리적이다”라고 판사가 밝혔으나 “현행 미국 사법제도가 학교기관의 징계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최종판결을 연기하고 만장일치라는 12명의 배심원 판결로 책임을 돌린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참관인은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가면서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인종차별이다”라고 말했고 다른 참관인은 “판사가 연필깍는 칼이 흉기로 쓰여지기에는 비합리적이다면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것이 아니냐?”며 반문했고 또다른 참관인은 “이번 케이스는 분명히 학생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학교관계자들의 책임이 크다”며 “3차공판에서 만장일치를 얻어 승소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