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금체납 해결 방안
세금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제나 따라 다니는 문제이다. 특히 올해 세금신고철을 맞아서는 과거 계속 세금이 연체되어 원금에 벌금, 이자까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납부해야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징수절차-
미국세청(이하 IRS)의 국세징수 절차는 우선 세금 미납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통지서를 보내고 이 통지서에는 IRS가 추징하는 세금의 정당성을 함께 통보한다. 만약 추징된 세금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반박 자료를 준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추징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과세 과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IRS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과세 통지서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IRS는 계속 납부 독촉장을 보내고(배달증명 우편 사용) 대개 이 독촉시간은 6-8개월 계속된다. 결국에는 최후 독촉장을 받게 되는데 이 독촉장에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역시 명시되어 있다. 압류통지를 받고도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개인 사업자산이나 개인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시작된다. 주소가 변경되어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없다고 IRS는 강조하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주소를 변경할 경우 IRS 양식 8822를 사용, IRS에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세청의 재산 압류 권한은 법원의 판결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다.
압류가 시작되면 은행계좌, 주식, 채권,부동산, 급료등 납세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시작한다. 만약, 체납당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면 배우자의 자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있다. 그러나 부부중 체납인이 아닌 다른 배우자가 체납 원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체납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었을 경우 추징 대상으로부터 피할수도 있다.(IRS 양식 8857 사용)
-해결방안-
1.IRS는 체납 세금으로부터 파생된 자산선취 특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이 기간동안 IRS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려고 노력한다. 납세자 쇼셜시큐리티 번호등을 통해 거주지역의 모든 금융기간에 압류통지를 보내고 그밖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을 추적한다. 사업체일 경우 거래처를 추적, 거래처에서 지불해야할 외상 매출금등을 압류한다. 고용인일 경우 고용자에게 월급차압을 통지한다. IRS의 자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히 쇼셜시큐리티 번호가 관련된 자산은 거의 IRS 추적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IRS는 재산압류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10년이상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말고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한다면 세금부담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다.
2.IRS와 직접 타협방법
Offer in Compromise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IRS에 미리 제시하여 나머지 밀린 세금 원금에 이자, 과태료를 탕감받을 수있게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타결되기만하면 연체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 절차를 시작하면 모든 재산압류 절차는 협상이 종결될때까지 중지된다. 이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3. 파산선언
파산 선언을 하고 절차에 들어가면 일단 재산압류절차는 파산정리가 종결될때까지 중단되고 파산결정에 따르게 된다.
도움말 제공:최무정 CPA 연락처 949-0452, 947-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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