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인기 업종인 리커나 식당, 노래방, 클럽, 자동차 정비소, 드라이브 쓰루 식당 등 69개 업종은 업소를 오픈하기전 시로부터 CUP(Conditional Use Permit)를 획득해야한다. LA한인상공회의소와 LAPD는 11일 ‘CUP의 신청절차와 선행조건’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69개 업종의 CUP중 주류판매 관련 CUP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이날 세미나에는 6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체험을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
상의-LAPD 세미나
수수료 적정여부 확인
주민의사 먼저 타진
■신청절차 및 비용
LA시에서 술을 팔려면 플래닝국이 발급하는 CUP와 주정부가 발급하는 ABC라이선스 둘 다 있어야하고, 이중 CUP를 먼저 획득해야 한다.
CUP 신청서는 플래닝국 웹사이트(www.lacity.org/pln)에서 다운로드받거나 LA다운타운에 있는 플래닝국(201 N. Figueroa St. #400)에서 구할 수 있다.
개런티는 없으나 보통 CUP를 받는데 5∼6개월이 소요되며, 프로세싱 수수료는 3,500∼4,500달러 선이다. 서류작성작업을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신뢰와 경험을 갖췄는지, 수수료가 적정액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플래닝국은 LAPD와 의견조율을 거쳐 CUP를 발급한다.
플래닝국의 앤드류 몬티레그레는 “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든 절차는 신청자 스스로 밟아야 한다”며 “대리인 수수료는 업무범위에 따라 다르나, 가령 프로세싱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만 1만3,000달러라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발급기준 및 선행조건
최우선 순위는 지역환경과 여론이다. 플래닝국은 CUP가 해당지역의 프로퍼티 조닝과 성격에 맞는지 살피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
그러므로 CUP를 신청하려면 먼저 플래닝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의 조닝을 확인하고, 커뮤니티의 누구와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반응이 어땠는지 제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플래닝국은 CUP를 허가하더라도 주민 편의 등을 고려, 영업시간이나 발렛파킹 등 요구조건을 달 수 있다.
LAPD의 경우 해당지역의 ▲주류 라이선스 개수 ▲범죄율 ▲DUI로 인한 사건기록 ▲주민 반응 등을 참고하며, 신청자가 과거 라이선스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도 살핀다.
LAPD 케빈 버크 서전트는 “통계적으로 술 라이선스와 범죄율은 비례하므로 지역안전과 주민여론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며 “CUP 신청 전 주민의회 등을 통해 이웃들의 의사를 타진할 것”을 조언했다.
■현행 라이선스 소지 업소가 준수해야할 점
한인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새벽 2시 이후 파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에도 타운의 한 식당이 18, 19세의 미성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으며, 주인 모르게 직원이 술을 팔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버크 서전트는 “한인 2명을 포함, 6명의 조사관들이 불심검문을 나가 편법 영업 여부를 조사한다”며 “업주는 믿을만한 직원을 고용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연락처
LA시 플래닝국 (213)482-7073/한국어 담당 스티브 김 (213)482-7077(화·목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LAPD 풍기단속반 (213)485-4040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