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8일 부시대통령은 Jobs &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JGTRRA)라는 새 조세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에 그중 중요한 6가지를 열거한다.
1)차일드 텍스 크레딧
17세이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부양가족에 대해서 한 부양가족당 1천달러 공제액이 적용된다. 그러나 11만달러이상의 수입이 있는 기혼부부에 대해서는 이 공제액이 감소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사이 400달러의 어드밴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세금을 환불한 바있다. 이 선수금은 1천달러의 타일드 텍스 크레딧에서 제외됨으로 세금보고시 알려야 한다.
2)세율 감소
높은 세율-4가지 높은 세율의 경우 2% 감소한다. 가장 높은 세율이 39.6%였던 것이 35%로 감소된다.
낮은 세율-여전히 10%로 결혼한 부부의 경우 1만2천달러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00년도는 1만4천달러까지 상향 조정됨
3)배당금 세율저하
배당금은 일반 세율로 39.6%까지 적용되나 2003년에는 대부분의 납세자에 대해서 15%의 세율이 적용됨. S 코퍼레이션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적용 안됨, 소비자 신용조합이나 상호보험회사에서 받은 배당금도 이 규정에 적용 안됨
4)자본이익 세율감소
지난해 5월6일이후 장기간 소유한 투자자본 이익에 대해서 20%였던 세율이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15%로 하향 조정됨.
5)감가상각(Depreciation)
2003년 5월5일이후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 50%의 보너스 감가상각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지난해 5월6일 5천달러의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5천달러의 50% 보너스 감가상각과 나머지 잔액에 대한 일반 감가상각들을 계산하면 2003년 총감가상각 액수는 3천달러이다.
이 외에도 세금보고시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소셜시큐리티 번호
소셜시큐리티카드에 나와 있는 이름과 세금보고시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 결혼등으로 인해 미국이름으로 변경할 지라도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카드에 나와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2)차일드케어 크레딧(자녀보호 공제)
이 크레딧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혼한 사람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자녀는 12살이나 그 이하여야 한다.
3)교육크레딧
납세자와 그 자녀들의 대학수업료에 관한 크레딧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배우자와 개별적으로 세금보고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총수입이 독신 5만1천달러, 결혼한 부부 10만3천달러를 초과하면 이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는다.
4)은행구좌로 자동적립
정부로부터 세금환불을 받을 경우 체킹 어카운트 번호를 세금보고서에 기입하고 해당 라인에 표시하면 환불이 훨씬 빠르고 분실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세금보고시 은행구좌로의 세금환불을 강력히 권하고 싶다.
올해부터는 주정부도 이같은 은행구좌로의 직접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
도움말 제공
토마스 김회계사무실
941-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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