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어스 카운티 배심, 보사부에 피해보상 평결
8년 전 의료보조원에 강간당한 소년 부모 승소
주정부 소속 의료보조원에게 강간당한 소년의 가족에게 주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어스 카운티 배심은 지난 96년 당시 8세였던 자폐증 소년을 강간한 의료 보조원의 소속 기관인 주 사회보건부(DSHS)가 소년의 부모에게 18만9천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배심원들은 DSHS가 의료보조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이를 다른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심은 소년의 어머니도 아들에게서 강간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수개월동안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현재 16세가 된 이 소년의 부모는 그를 보호했던 가톨릭 커뮤니티 서비스와 담당 의료보조원인 조엘 로우슨(31)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됐다.
지난 97년 재판 때 13∼24세까지 모두 25명을 추행했다고 자백한 로우슨은 1급 아동강간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8년6개월의 형을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