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소셜번호 확인이후
졸지에‘무면허’운전자 전락
직장도 못나가고 애태워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신청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주의회에 재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주 차량국(DMV)의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 규정 강화로 이미 운전면허증을 받은 불체자라도 소셜번호가 없으면 더 이상 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해져 불법체류신분의 한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운전면허증 갱신 통지서를 받은 한인 김모(49·LA)씨는 곧바로 24달러의 갱신 수수료와 함께 이를 DMV로 우송했다. 그러나 유효기간 만료일인 2월초가 넘도록 연락이 없어 확인을 위해 한인타운 인근 할리웃 DMV사무실을 직접 찾았다가 소셜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면허증 갱신을 거부당하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2001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자마자 운전면허증을 딴 뒤 그동안 비자 시한을 넘겨 체류하며 비즈니스를 해왔던 김씨는 “이미 차도 샀고 비즈니스도 해야하는데 앞으로는 보험도 없이 불법운전을 해야할 판”이라며 걱정했다.
다운타운 자바업체에 근무하는 한인 이모씨는 20여년간 별 문제없이 소지해오던 운전면허증을 갑자기 박탈당한 케이스. 체류신분 없이 거주해오던 이씨는 지난달 운전면허증 갱신이 안되는 바람에 요즘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DMV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0년부터 면허증 갱신 때에도 합법적인 소셜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2000년 이전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불법체류자들이 이제 3년의 면허증 유효 기간 만료 시기가 되자 이같은 규정에 따라 더 이상 갱신을 할 수 없게 된 것.
새크라멘토 DMV 본부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셜번호가 확인된 적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연방 사회보장국에 직접 소셜번호 유무 및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지난 2000년 10월14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며 “따라서 기존 면허증 소지자라도 소셜번호가 없으면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DMV측은 “갱신 통지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모든 면허증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며 24달러는 처리 수수료이기 때문에 면허증 갱신이 되지 않아도 반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최근 사회보장국(SSA)과 조국안보부(DHS) 등 연방당국과 DMV간 전산망 시스템이 가동돼 운전면허 신청자의 소셜번호 취득 여부와 체류신분을 일선 창구에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본보 1월27일자 보도) 일부 DMV 오피스에서는 면허증 갱신 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소셜번호나 체류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호산나 운전학원 전기석 원장은 “올들어 면허증 갱신이 안 된다는 한인들의 문의가 매일 수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달리 방법이 없다”며 “관광이나 학생비자로 일단 면허를 딴 뒤 장기간 이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불가능해졌는데 이로 인해 다른 불법이 판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