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성분 표시등 적발
FDA규정 이해부족도 큰 이유
지난 1년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고 반입이 금지된 한국산 식품 및 의약품은 모두 550여 건에 달했다.
통관거부 사유로는 FDA를 비롯한 미국정부의 수입절차 및 규정 이해부족으로 인한 행정 실수가 가장 많았으며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하거나 원료를 허위로 표기했다가 수입이 거부당한 사례도 많았다.
통관이 거부된 케이스중 가공수산식품회사인 J식품이 생산한 오징어 제품의 경우 지난해 6·9·10·11월 샘플 검사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반입이 거절됐다.
이밖에 여러 회사의 수산물 가공제품에서 살모넬라균과 태아의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적발됐다.
식품류의 경우 대기업인 H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 제품도 단속 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적발 이유도 ▲정식 수출입절차 무시 ▲거짓 성분표시 ▲금지된 색소 사용 ▲영어 성분표시 미부착 ▲한국내 유통과정 불명확 등 다양했다. D사의 경우 지난해 가을 용기 문제 때문에 많은 물량이 세관에 잡혀있어 한동안 유통이 중단되기도 했다.
화장품도 이같은 이유로 반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C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안전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이유로 9종이 동시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H사도 올 1월 FDA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통관을 거절당했다.
P사도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컨텍트 렌즈 제품의 상당수도 안전성을 승인 받지 못해 통관이 거부됐다.
FDA 승인절차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스피어링크 더글러스 이 사장은 “대다수 한국 기업이 FDA 규정을 잘 몰라 간단한 서류작업 만으로 해결될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한번 적발되면 금전적인 손실도 크지만 FDA 요주의리스트에 등재돼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같은 규정위반으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FDA 규정을 위반한 많은 제품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FDA가 인력과 예산 때문에 샘플링 방식으로 수입 품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샘플링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헌 기자> argo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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