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발행안·메저R 통과, 한인가계 영향은
메디칼·교육위기 일단 넘겨
집값 10만달러당 60달러 증세
지난 2일 가주 예비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주 학교 공채발행안(프로포지션 55)과 150억달러 주정부 공채발행안(프로포지션 57) 등 주요 발의안들의 통과로 의료·복지분야 예산 삭감에 민감한 저소득층과 이민자, 그리고 공립교육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 및 부동산 소유주 등 한인들에게도 실질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LA통합교육구(LAUSD)의 학교 시설 증설 및 보수를 위한 공채발행안(프로포지션 R)의 통과로 LA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에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됐지만 이로 인해 LA의 한인등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됐다.
주 재정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150억달러 주 공채발행안의 통과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해 온 ‘재앙과 같은 추가예산 삭감’ 우려를 일단 해소했다는 점에서 한인 이민자 등 주민들에게 다행스런 결과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채안으로 조성되는 150억달러는 기존의 재정적자 메우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미 주의회에 제출된 메디칼 축소 및 헬시패밀리 프로그램 동결 등 의료·복지 예산 삭감을 포함한 주지사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주의회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대중 민족학교 사무국장은 “이번 150억달러 공채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주지사의 의료·복지예산 삭감 제안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며 “다음주부터 주의회에서 예산삭감에 대한 공청회 등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서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복지 프로그램 삭감이 아니라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안 55에 따른 123억달러 규모의 주 교육공채 중 100억달러가 초·중·고 공립학교 시설 개선에 사용되고 LAUSD의 38억달러 공채도 학교 증설과 보수, 종일제 유치원 시설 확보 등에 쓰이게 돼 과밀학급 해소와 연중수업제 학교의 전통수업제 환원 등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교육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LAUSD 로이 로머 교육감은 “3,000여명의 학생들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주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되갚는 주 공채와는 달리 로컬 공채는 반드시 재산세 세수분을 통해 갚아야 하기 때문에 LA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번 LAUSD 공채발행안 R로 인해 부동산 감정가 10만달러당 연간 60달러의 재산세가 늘어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LAUSD의 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공채발행은 지난 97년의 24억달러 규모 공채발행안 BB와 2002년 통과된 33억달러 공채발행안 K에 이어 이번 공채발행안 R이 세 번째인데 이들을 모두 합하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연간 추가 부담은 30년에 걸쳐 감정가격 10만달러당 1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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