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흥미있는 뉴스가 있었다. 국세심판원은 ‘기러기아빠’가 해외에 있는 부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에 관한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기러기아빠’는 가족들이 외국과 한국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면서 생겨난 우리 시대의 신조어인데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지난 1997년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다. A씨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남편 B씨는 2000년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5억4,000만원(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 포함)에 구입해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배우자에게는 5억원(2003년 1월부터는 3억원)까지 재산을 물려줘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를 당연히 적용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중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7,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세금 공제나 비과세 혜택은 국내에서 사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국세심판원은 1년에 정확히 몇개월 이상 국내에서 살아야 거주자로 분류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과 국내 체류 기간, 귀국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거주자로 결정하여 기각했다.
한국과 외국에서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경우 가족들 사이에 세금문제가 생길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해석되어 세금에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항시 주의하여야 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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