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세금보고서 작성하지 말라
납세자 치고 IRS의 감사를 달가워할 이는 없다. 전체 납세자에 0.57%에 불과할 정도로 그 확률도 낮다. 하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2000년 LA의 고소득 납세자가 감사받은 확률은 조지아의 동급 납세자보다 8배 높았다.
IRS가 어떤 공식으로 감사대상을 정하는지는 일급비밀. 다만 납세신고서는 제각각 컴퓨터가 산출한 점수를 갖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납세신고내용이 정상에서 벗어날수록 점수는 높아지고, 점수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IRS는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한다. 가령 당신과 소득계층이 같은 납세자들이 기부금 조로 보고한 평균 액수가 500달러인데 당신은 5,000달러라면,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CNN 머니’가 소개한 상위 10%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5가지 요령.
▲튀지 않게 하라
튀면 문제된다. 0순위는 납세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하는 것. 핸드라이팅은 일단 세심함이 떨어지는 인상을 준다. 세금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세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계산착오를 범할 확률도 적다.
▲소득을 빠짐없이 보고하라
모든 W-2와 1099를 보고한다. IRS는 납세자의 고용주와 중개업체 등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관련 자료를 받게 돼 있다. 도박에서 딴 돈이나 배심원 참석, 또는 프라퍼티 판매 등에서 얻은 수입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업경비 청구시 주의하라
사업경비나 홈오피스 공제는 특히 IRS가 세심히 본다. 공제 내역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서류도 갖춰야 한다. 공제내역에 대해 확신이
안 선다면 전문가와 상의한다.
▲특별사항은 설명을 곁들여라
납세보고서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첨부한다. 가령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 납세보고서의 말미에 피해액 계산서와 신문 기사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일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배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1만달러란 액수만 다짜고짜 써놓는 것은 곤란하다. 내역을 시시콜콜 밝히고, 모든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을 대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재점검하라
납세보고서 작성을 끝내면 검산하고, 소셜번호와 사인 등도 다시 살핀다. IRS가 정정을 요구하며 보고서를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