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위반에 25% 이상도
주거지·사고경력 따라 차이
규정 속도를 위반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16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자동차 보험사들은 처음으로 과속을 범한 운전자에게도 25% 이상 인상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사 ‘내이션와이드 뮤추얼 인슈런스’는 과속 운전자에게 첫 해에는 보험료를 26%까지 올리고 있다. 인상된 보험료는 이후 점차 낮아져 다른 사고가 없는 한 3년 후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보험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운전자들의 과속 실태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과 관련이 있다. USA투데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고속도로 최고 속도는 10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미국인은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달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며 ‘과속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보험정보재단은 “더 빨리 달릴수록, 더 치사율이 높다”고 설명한다.
과속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은 여러 다른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기존 운전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운전자가 한 보험사와 오랫동안 계약을 맺고, 사고 경력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첫 번째 과속에 눈을 감아주기도 한다.
주거 지역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보험은 주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고, 보험료 인상을 규정한 주법도 모두 제각각이다. 보험사 ‘프로그레시브’를 똑같이 이용하는 독신 남성 운전자라도 피닉스에 산다면 과속 위반에 대해 평균 보험료 16%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거주자는 인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
얼마나 더 빨리 달렸느냐도 기준이다. 2002년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10%는 ‘초(extreme) 과속’으로 규정된 90마일 이상, 또는 규정 속도보다 15마일 이상 더 빨리 운전했다. 이들은 ‘무모한(reckless) 운전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과속의 대가는 자동차 보험료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 보험사들은 기타 보험료를 책정할 때도 소비자가 ‘요주의 대상’인지를 살피는데 이 때 운전 경력도 점검한다. 이때 과속 경력이 있는 소비자에게는 생명, 건강, 장애, 장기 요양 등 각종 보험료도 더 높게 부과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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