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 치앵(왼쪽에서 2번째) LA지역 국장 등 주 조세형평국 관계자들이 17일 열린 세미나에서 담배 라이선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판매업소 4곳중 1곳꼴 무인지·위조담배 판매
라이선스 세미나 열려
담배취급 업소중 약 4분의1이 인지가 없거나 위조된 담배를 팔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가짜담배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형평국(BOE) 수사 총책임자인 길벗 하스 주니어는 17일 타운내 로텍스 호텔에서 식품상협 총련 가주지부 주최로 열린 담배 라이선스 세미나에서 “BOE가 2002년 7월에서 2003년 6월까지 1년간 조사한 업소중 무려 27%가 가짜담배를 팔다 적발됐으며, 적발업소중 28%는 2번째 조사에서도 가짜담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스 주니어와 담배세 총책임자인 데니스 마시엘, 한인 조사관 노창호씨 등은 “가짜담배 유통과 이에 따른 탈세가 지난 해 담배 라이선스법 제정의 주요 배경중 하나였다”며 “7월부터 치안기관들과 합동으로 라이선스 없이 담배를 파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BOE는 가짜 담배 판매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테러 및 조직범죄 활동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라이선스법 시행과 함께 남가주 20명 등 총 51명의 단속 인력을 증원했다. BOE는 1년에 1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 정부는 담배 관련 세금 탈루로 인한 손실이 매년 2억6,000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새 법의 시행으로 5,800만-8,700만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OE측은 “리커, 마켓 뿐 아니라 식당, 선물가게 등 담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는 4월15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 6월30일부터 업소내에 게시해야 한다”며 “소매업소의 경우 라이선스는 매년 갱신해야 하지만 100달러의 수수료는 첫 신청시에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매상들은 앞으로 라이선스가 없는 업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라이선스가 있는 도매업소 리스트를 주 검찰 웹사이트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법에 의거, 업소들은 담배 구입 영수증을 1년간 업소내에, 그후 3년간은 임의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는 장소별로 별개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이는 LA시 담배 라이선스와는 별개다. 또 트럭, 행상 등 이동하면서 담배를 파는 행위는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888)334-3300 담배 라이선스 핫라인, (562)466-1522 노창호 조사관.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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