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정위 법안 통과
개인 주택을 전세를 주는 주택소유주에게 부과되는 25% 추가 부동산세 적용이 최소한 2년 연기될 전망이다.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24일 이같은 추가 부동산세 적용을 2006년 7월1일까지 연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찬성 17,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내달 1일 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따라서 기포드 밀러 의장의 주도하에 추진, 올해 회계연도부터 일부 주택소유주들에게 적용해 연 4,400만달러의 추가 세수익을 올리려 했던 계획이 최소한 2년간 연장된 셈이다.
재정위원회가 추가 부동산세 적용을 2년간 연장한 것은 부동산세 징수를 집행하는 시 재무국이 현재로서는 어느 주택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세를 주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시 의회는 재무국이 모든 주택소유주에게 25% 추가 부동산세를 적용하면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이 재무국에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 추가 부동산세 적용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주택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행정 차원의 어려움 등으로 적용시기를 2년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한편 의회가 추진중인 ‘결석 렌드로드세’(Absentee-Landlord Tax)는 1, 2, 3 가구 주택을 구입한 뒤 자신은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택 전체를 세입자에게 렌트해 수익을 올리는 주택소유주에게 25%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