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LA 한인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미주 최대 거주지인 LA 한인회장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우선 한인회장 출마자는 최소한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돈 없이 회장직을 맡으면 현실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당선된 후 이사들을 동원해 한인회 회칙-정관을 마음대로 개정하면 안된다.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지만 회장 임기연장, 출마등록 제한 등은 캘리포니아 주 비영리단체법에 저촉이 된다. 정관개정은 이사들의 권한이 아니다.
또 한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사용한 후 반드시 지상에 공개하여야 하며 출마자들이 공약한 사안은 임기 중 달성하고 이행할 수 없으면 그 사정을 한인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 당선을 위해 사기성 공약을 남발하고 임기를 만료하는 사람들의 한인회장 출마는 더 이상 안된다.
회장 출마방식도 현재 직선제에서 가능한 한 단체장들이 간선제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선거기간중 소모되는 비용이 약 20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돈을 뿌리고 당선되면 임기 2년 동안 다시 약 20만 달러 이상 돈을 써야 한다. 모처럼 다시 열리는 한인회 선거를 통해 진정 자격 있는 인물이 뽑히기를 기대한다.
배부전/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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