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상협 총련 LA지부가 주최한 담배 라이선스 신청행사에 참석한 한 한인 업주가 BOE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승관 기자>
내일 마감… 7월부터 무면허 판매 단속
담배 라이선스 신청 행사가 13일 식품상협 총련 LA지부(회장 윤성훈)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노창호 조사관 등 조세형평국(BOE) 직원 6명이 랩탑을 가지고 나와 새크라멘토에 있는 BOE 메인 컴퓨터와 연결, 사전에 협회에 셀러스 퍼밋 번호를 알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한인들의 라이선스 신청을 현장에서 접수했다. BOE는 고유번호 없이 찾아온 업주들에게는 5월 중순까지 신청서 양식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작년에 통과된 주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를 파는 모든 소매 및 도매업소들은 BOE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이날 참석자들 중에는 리커, 마켓 등 담배를 본격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들보다는 스낵샵, 커피샵, 만화가게, 식당 등을 운영하는 이들이 많았다.
총련 LA지부 윤성훈 회장과 박연주 이사장은 “회원들이 라이선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종 종사자들이 주로 온 것 같다”며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행상이나 런치트럭 등 이동하는 업체는 담배를 팔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리커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조사관은 “약40명이 오늘 신청서를 접수했거나 신청서 발송을 요청했다”며 “4월15일까지 신청한 업주들은 6월15-30일 사이에 라이선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노 조사관은 또 “그후에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업주들은 업무 적체 때문에 최고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20만장의 신청서를 소매업주들에게 발송했는데 담배를 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업소는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조사관에 따르면 가짜담배 판매에 따른 세금 누수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정된 담배 라이선스 법에 따라 BOE는 7월부터 무면허 담배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적발될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에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가주식품상협회(회장 한종섭)도 BOE와 함께 오는 15일 오전10시-오후2시까지 협회 사무실(3727 W. 6th St. #402)에서 동일한 행사를 개최한다.
www.kagro.net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문의는 (213)380-3771로 하면 된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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