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내달 19일부터 모든 포르노 스팸메일의 제목에 음란성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FTC는 지난해 12월 통과돼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스팸메일 방지법 시행을 위한 규정들을 채택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FTC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수신자의 요청 없는 상업성 포르노 메일은 제목에 대문자로 `성적으로 노골적’(SEXUALLY- EXPLICIT)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메일 본문에 이미지를 담을 수도 없다. 그러나 수신자가 음란성 메일을 받기로 동의한 경우엔 음란성 여부를 표시안해도 된다. 당국은 이를 어기면 건당 250달러, 총 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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