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모니터링 프로그램 세미나에서 연방 노동부 LA지부의 헤스터 주 감사관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 체불·미성년자 고용등 감시 권한 업주에 위임
한인의류협 세미나
연방 노동부가 한인의류업계의 모니터링 프로그램(본보 3월20일자 보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노동부 대신 하청업체를 관리, 감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은 ‘자체 감사’(self audit) 권한을 업주에게 부여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업주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기관이 고유권한 중 일부를 사상 전례 없이 업주에 위임 것으로 분석돼 주목되고 있다.
13일 두란노 서원에서 한인의류협회(KAMA·회장 최대호)와 연방 노동부 공동주최로 열린 모니터링 프로그램 세미나에서 노동부 LA지부의 헤스터 주 감사관은 “자체 감사는 노동부가 KAMA의 응집력과 영향력을 믿고 결단한, 다른 어느 업종에도 없고 선례도 없는 전폭적 지원”이라며 “철저한 신뢰관계와 참여업체들의 정직성이 수반돼야 하며, 오용은 절대 금지”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원청업체들은 자체 감사 외에 3주간 모니터링 훈련을 제공받고, 하청업체의 위법시 노동부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며,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하청업체가 생산한 ‘핫 굿’(hot goods)도 ▲미성년자 고용 ▲5,000달러 이상 임금 체불 ▲체불 임금 미지급 등의 경우가 아니면 타주로 선적·판매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참여 업주를 노동부가 교육시켜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며, 참여자격은 과거 핫 굿법(섹션15(a)(1)) 위반 기록이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노동부에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체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법 준수율은 44%로 그렇지 않은 업체(11%)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감사관은 “법이 제대로 준수되려면 업주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합동 모니터링 프로그램 자체가 첫 시도인 만큼 많은 업주들이 참여해 선례를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한인의류협회가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며 참여업체는 노동부가 선정해 27일 발표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의류업체 업주 6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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