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도 싼 보험에”
LA카운티 거주자만 해당
비영주권자도 수혜 가능
LA카운티 거주 중·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건강보험 ‘헬시 키즈’의 수혜연령이 5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됐다고 보도(본보 4월 20일자 A2면)된 후 가입대행기관인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에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담당자인 KHEIR 사회복지부 호프 김씨로부터 한인들의 궁금증에 대해 들어봤다.
◆LA카운티 거주자만 지원 가능한가?
그렇다. 전기, 전화, 개스 요금 청구서상의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면 신청자가 LA카운티내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부모는 직장보험이 있지만 아이를 커버시키지 않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100%가능하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70~80%이상 받아준다. 원래 유학생이나 불법체류신분 자녀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만큼 손해볼 게 없으니 지원하는 게 좋다.
◆부모는 직장보험이 있고, 아이가 헬시패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지만 소득이 올라가 더 이상 자격이 안되면 옮길 수 있는가?
헬시패밀리의 가입기간이 끝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중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과 승인에 최소 1달에서 최대 2달이 걸려 이 기간 무보험은 감수해야 한다.
◆다른 아동용 보험프로그램과의 차이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메디칼과 헬시 패밀리, 비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헬시키즈와 카이저 케어 프로그램이다. 메디칼은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이고, 헬시패밀리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월 4~9달러다. 헬시키즈는 월 무료~6달러, 카이저 케어는 월8~15달러를 내야해고 나이 제한도 18세까지다.
◆수혜 범위와 정도는 어떻게 다른가?
혜택받는 분야는 비슷하다. 다만 헬시키즈는 한인 병원들이 많이 가입하지 않아 한인 주치의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다.
문의 (213)637-1080 호프 김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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