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속…종업원 판매교육 꼭 시켜야
리커 및 마켓 업주들은 종업원들에게 주류판매법 교육을 시키고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게시물(Notice to Customers)을 업소내에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대다수 한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계몽이 시급하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주 검찰, 주류통제국(ABC), 경찰 등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들을 대대적인 단속할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가주식품상협회(회장 한종섭)는 “당국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성년자 술 판매가 종업원 교육 부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2-3년간의 규정홍보 기간을 끝내고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발돼 티켓을 받으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주류판매 규정을 읽어보고 주류법 위반 전력 여부,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을 적고 허위 내용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서명을 하는 ‘종업원 진술서’(Clerk’s Affidavit and Sign·ABC-299폼)를 모든 종업원들로부터 받아 업소내에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ABC-299폼의 내용 중에는 ▲21세 미만에 대한 술 판매 금지 ▲미성년자 술 구입 금지 ▲운전면허 등 정부가 발급한 ID를 이용한 나이 확인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오전 6시-새벽 2시 이외 시간에 주류 판매시는 1,000달러 벌금 및 6개월 직역형 처벌 ▲취한 사람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업소 내 혹은 지근거리에서의 음주 금지 등도 주지시켜야 한다.
한 회장은 “만취한 미성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소당한 한인업주가 100만달러의 보상금에 합의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며 “업주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돌아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C-299폼은 협회 웹사이트 www.kagro.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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